보건증 재발급, 유효기간, 생리 핵심 총 정리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에 관련된 자주 찾는 질문들을 한번에 모아 정리합니다.
보건증 발급, 재발급
일반발급
-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합니다.
- 보건소나 병원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합니다.
- 폐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, 장티푸스 등 검사를 합니다.
- 결과는 검사 후 평균적으로 5일 정도 소요됩니다.
- 수령은 본인, 대리, 인터넷 발급, 무인 발급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병원의 경우 약 만원이상, 보건소의 경우 약 3천원정도 입니다.
재발급
- 온라인으로 공공보건포털(링크), 정부24(링크)에 접속하신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‘보건증 발급’을 검색하여 재발급 받습니다.
-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 후 보건소라면 아무 보건소, 병원이라면 이전에 검사를 받았던 병원으로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- 재발급의 경우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보건증 유효기간
보건증 유효기간은 종사자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.
- ‘학교급식종사자’의 경우엔 6개월, ‘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’의 경우엔 1년, ‘유흥업소 종사자’는 3개월 입니다.
- 만약 해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재검사 및 재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1차 적발시 10만원, 2차 적발시 20만원, 3차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사업주의 경우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건증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.
보건증 생리
- 보건증 검사는 생리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. 단 ‘직장도말검사'(항문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)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
- 단, 유흥 분야 종사자는 생리 중/직후라면 검사 가능 여부를 전화로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.
마무리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 핵심정리를 해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. 사랑합니다.